GMRA- 2024- 008호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판로다각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전시회 초기 입점 비용과 수수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Ⅰ |
사업개요 |
▢ 목 적 :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입 유도 및 판로 다각화를 통해 경영 안정화 및 매출향상 도모
▢ 모집기간 : 2024. 2. 28.(수) ~ 2024. 3. 15.(금), 17시까지
▢ 지원규모 : 100개사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온라인 판로 |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 온라인 마켓 판매수수료, 플랫폼 입점 비용 (ex)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 온라인 홍보비 지원 → 온라인 플랫폼 홍보비용 (ex) 쿠팡 : 키워드 광고, 배달의 민족 : 울트라콜 → 체험단(블로그, 인스타그램), 라이브커머스, V- 커머스, SNS홍보 ○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홍보영상 제작·송출비, 홍보용 사진 촬영 비용 → 홈페이지 제작비용 |
오프라인 판로 |
○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 판촉물·리플릿 등 홍보용 물품 제작 → 포장용기(상호 및 로고 필수 삽입) 제작 ○ 오프라인 광고 → 전단지 광고(신문·잡지·엘리베이터 등), 배너광고(버스·현수막 등) |
전시회 참가 |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관련 비용지원 → 부스 대여비, 시설구축비(의자, 부스테이블, 진열대 등), 홍보비(리플릿, 명함 등) |
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 관련 비용지원 → 법률사무소 대행 수수료, 관납료 |
※ 선정업체에서 위 항목에 관한 판로개척사업 추진 후, 24년 9월 30일까지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지원금 지급(1회 한정). ※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사용한 비용 지원 불가 및 ’24년 중 추진한 사업 대상 인정 ※ 단, 전시회 참가자는 아래의 경우 일체의 증빙이 가능할 시 지원 대상으로 포함 · ’24.01.01. 이후부터 모집 공고일 전까지 참가한 전시회 · ’24.10.01~11.24.까지 참가(예정)한 전시회(’24.11.29까지 증빙서류 제출) |
Ⅱ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체
【소상공인 기준】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의 평균매출액 요건을 갖춘 자 ※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불가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만 해당,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불가 (예시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불가) |
【판로개척 지원사업 제외기준】 |
• 제외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 - 사치향략업종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 ※ [별표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21.1.1부터 24년 전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진흥원, 타 기관 등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 |
Ⅲ |
신청방법 및 일정 |
▢ 신청기간 : 2024. 2. 28.(수) ~ 2024. 3. 15.(금), 17시까지
▢ 지원일정
사업공고/접수 |
선정평가/선정발표 |
개별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원금 지급 |
|||
· 경상원 홈페이지 공고 · 사업 신청 접수 |
⇨ |
· ′23년 판로개척지원사업 · 100개사 선정발표 |
⇨ |
· 선정업체 100개사 |
⇨ |
· 업체 개별 지원금 지급 신청 · 사업기간 중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 |
2월 |
3월 중 |
4월 중 |
4월 ~ 9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ggbaro.kr) 접수
【온라인 접수】 |
• 홈페이지(http://www.ggbar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필수 |
▢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자 료 |
필수 |
1. 지원신청서 [서식1] |
2. 추진계획서 [서식2] |
|
3. 제품소개서 [서식3] |
|
4.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4] |
|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5] |
|
6. 사업자등록증 |
|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
8.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
|
선택 |
9. 기타제출 서류(정량평가자료) 9- 1. 공장등록증 (경기도 내 공장운영 여부 확인) 9- 2. 통신판매업 등록증(통신 판매 여부 확인) |
10. 가점사항(각 2점, 최대 10점) 10- 1.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수료증(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졸업, 21~23년) 10- 2. 공장등록증(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기업) ※ 9- 1 항목과 중복인정 함 10- 3.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H 수료증 10- 4.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탄소포인트제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 기준) 10- 5.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기술보유 업체) |
Ⅳ |
평가 및 선정 |
▢ 평가일정 : ’24년 3월 예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기준 : 정량, 정성, 가산점 합산 60점 이상 기준 고득점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
정량평가 (40점) |
사업운영기간 (0점 ~ 10점)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
0점 |
2점 |
4점 |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
||||||||
6점 |
8점 |
10점 |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5점 ~ 25점) ※ 미비, 미제출시 15점 |
0% 초과 (매출상승) |
0% 이하 |
- 5% 이하 |
|||||||
15점 |
17점 |
19점 |
||||||||
- 15% 이하 |
- 25% 이하 |
- 35% 이하 |
||||||||
21점 |
23점 |
25점 |
||||||||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2점) |
공장 경기도내 소재 |
공장 미보유 혹은 타지역 소재 |
||||||||
2점 |
0점 |
|||||||||
통신판매업 신고증 (3점) |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 |
통신판매업 신고증 미보유 |
||||||||
3점 |
0점 |
|||||||||
정성평가(50점) |
평가항목 |
평 점 |
||||||||
부족 |
미흡 |
보통 |
우수 |
탁월 |
||||||
적절성 (25점) |
사업 준비 및 계획의 적절성 (15점) |
3점 |
6점 |
9점 |
12점 |
15점 |
||||
사업 참여의지 (10점) |
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적합성 (2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효과성 (15점) |
3점 |
6점 |
9점 |
12점 |
15점 |
||||
제품 경쟁력 (10점) |
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가산점 (10점) |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졸업자(최근 3년) ▸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기업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탄소포인트제 참여기업 ▸기술보유 업체(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
각 2점(최대 10점) |
||||||||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순위자에게 사업 대상 자격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적절성, 적합성), 매출액감소, 운영 기간, 가점 고득점순으로 선정 |
Ⅴ |
유의사항 |
○ 지원선정 취소
【선정 취소 사유】 |
• 선정 이후 유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21.1.1부터 24년 전체) 유사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 경우 •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경우 •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진흥원 판단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지원사업 진행 시 제출된 서류(신청서, 기타 제출서류 등)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함
【 제재 항목 】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 환수 및 청구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 통보 등 |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콜센터 ☎ 1600- 8001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제외) |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별표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모두 제외*)
※ 상표법 제3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명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가맹본부만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지원 가능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내용(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을 준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서식 1] 지원신청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지 원 신 청 서 |
1. 신청업체 정보 |
|||||||
기 업 명 |
업태 |
/ 종목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기재) |
|||||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
년 월 일 |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 중인 주소 |
|||||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기준 |
본 사 |
||||||
공 장 |
(공장 보유시 기재) |
||||||
대 표 자 |
성 명 |
휴대폰 번호 |
|||||
성 별 |
□남 □여 |
이메일주소 |
|||||
담 당 자 |
성 명 |
휴대폰 번호 |
|||||
직 위 |
이메일주소 |
||||||
매 출 액 |
2022년(2021년) |
2023년(2022년) |
|||||
백만원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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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불가한 경우 2021년/2022년 매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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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사 항 (각 2점, 최대 10점) |
□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졸업자(최근 3년간(′21~′23)) / 청년사관학교 졸업장 □ 소공인 집적지구 경기도내 입점 기업 / 공장등록증 □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시간 수료(1년 이내(′23.2.~)) /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수료증 □ 탄소포인트제 참여기업 /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대표자 본인 기준) □ 기술보유(특허, 실용신안) / 등록원부 |
||||||
2. 신청분야(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
|||||||
신청분야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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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로 |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 온라인 마켓 판매수수료, 플랫폼 입점 비용 (ex)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 온라인 홍보비 지원 → 온라인 플랫폼 홍보비용 (ex) 쿠팡 : 키워드 광고, 배달의 민족 : 울트라콜 → 체험단(블로그, 인스타그램), 라이브커머스, V- 커머스, SNS홍보 ○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홍보영상 제작·송출비, 홍보용 사진 촬영 비용 → 신규 홈페이지 제작 등 |
||||||
□ 오프라인 판로 |
○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 판촉물·리플릿 등 홍보용 물품 제작 → 포장용기(상호 및 로고 필수 삽입) 제작 ○ 오프라인 광고 → 전단지 광고(신문·잡지·엘리베이터 등), 배너광고(버스·현수막 등) |
||||||
□ 전시회 참가 |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관련 비용지원 → 부스 대여비, 시설구축비(의자, 부스테이블, 진열대 등), 홍보비(리플릿, 명함 등) |
||||||
□ 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 관련 비용지원 → 법률사무소 대행 수수료, 관납료 |
||||||
3. 신청내용 확인 |
|||||||
신청자 본인은 위 안내 사항 및 공고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추진계획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 진 계 획 서 |
1. 소 개 |
※ 카탈로그 등 첨부가능 |
||
◦ 업체의 약력, 강점 등에 대한 내용 등 ◦ 인증현황(특허, 기술인증) 등 |
|||
※ 최소 3줄 이상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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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배경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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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원사업 신청이유에 대한 내용 등 ◦ 신청업체의 판로개척 추진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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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줄 이상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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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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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의 향후 판로개척 진행 방법 및 계획 등(전시회의 경우 전시회명, 일정 등 포함 작성) ◦ 신청 분야에 관하여 어떤 내용 및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지원이 필요한 분야, 내용 등 필수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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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줄 이상 작성 |
[서식 3] 제품소개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제 품 소 개 서 |
1. 대표제품 사진
◦ 신청업체의 대표제품 사진 첨부 |
※ 최소 2장 첨부 필수(최대 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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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첨부 |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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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 사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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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첨부 |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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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 사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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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제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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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특징, 스펙, 차별성 등 ◦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경쟁력, 기술력, 품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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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줄 이상 작성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 연간 사업관리 및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서식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4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서명,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