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RA- 2024- 008호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판로다각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및 전시회 초기 입점 비용과 수수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업개요


▢ 목    적 :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입 유도 및 판로 다각화를통해 경영 안정화 및 매출향상 도모

 모집기간 : 2024. 2. 28.(수) ~ 2024. 3. 15.(금), 17시까지

▢ 지원규모 : 100개사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 내용

온라인 판로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 온라인 마켓 판매수수료, 플랫폼 입점 비용 (ex)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 온라인 홍보비 지원 

→ 온라인 플랫폼 홍보비용 (ex) 쿠팡 : 키워드 광고, 배달의 민족 : 울트라콜

→ 체험단(블로그, 인스타그램), 라이브커머스, V- 커머스, SNS홍보

○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홍보영상 제작·송출비, 홍보용 사진 촬영 비용

→ 홈페이지 제작비용

오프라인 판로

○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 판촉물·리플릿 등 홍보용 물품 제작

→ 포장용기(상호 및 로고 필수 삽입) 제작

○ 오프라인 광고

→ 전단지 광고(신문·잡지·엘리베이터 등), 배너광고(버스·현수막 등)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관련 비용지원

→ 부스 대여비, 시설구축비(의자, 부스테이블, 진열대 등), 홍보비(리플릿, 명함 등)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 관련 비용지원

→ 법률사무소 대행 수수료, 관납료

※ 선정업체에서 위 항목에 관한 판로개척사업 추진 후, 24년 9월 30일까지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지원금 지급(1회 한정). 

※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사용한 비용 지원 불가 및 ’24년 중 추진한 사업 대상 인정

※ 단, 전시회 참가자는 아래의 경우 일체의 증빙이 가능할 시 지원 대상으로 포함 

· ’24.01.01. 이후부터 모집 공고일 전까지 참가한 전시회

· ’24.10.01~11.24.까지 참가(예정)한 전시회(’24.11.29까지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격


지원대상 : 경기도 내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체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의 평균매출액 요건을 갖춘 자

※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불가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만 해당,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불가

(예시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불가)

【판로개척 지원사업 제외기준】

• 제외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

-  사치향략업종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  ※ [별표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21.1.1부터 24년 전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진흥원, 타 기관 등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2024. 2. 28.(수) ~ 2024. 3. 15.(금), 17시까지

▢ 지원일정

사업공고/접수

선정평가/선정발표

개별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원금 지급

· 경상원 홈페이지 공고

· 사업 신청 접수

·   ′23년 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 100개사 선정발표

⇨ 

· 선정업체 100개사 
대상 개별 협약체결

· 업체 개별 지원금 지급 신청

· 사업기간 중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

2월

3월 중

4월 중

4월 ~ 9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ggbaro.kr) 접수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www.ggbar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필수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자 료

필수

1. 지원신청서 [서식1]

2. 추진계획서 [서식2]

3. 제품소개서 [서식3]

4.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4]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8.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선택

9. 기타제출 서류(정량평가자료)

9- 1. 공장등록증 (경기도 내 공장운영 여부 확인)

9- 2. 통신판매업 등록증(통신 판매 여부 확인)

10. 가점사항(각 2점, 최대 10점)

10- 1.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수료증(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졸업, 21~23년)

10- 2. 공장등록증(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기업) ※ 9- 1 항목과 중복인정 함

10- 3.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H 수료증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공고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10- 4.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탄소포인트제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 기준)

10- 5.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기술보유 업체)

평가 및 선정


▢ 평가일정 : ’24년 3월 예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기준 : 정량, 정성, 가산점 합산 60점 이상 기준 고득점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정량평가

(40점)

사업운영기간

(0점 ~ 10점)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0점

2점

4점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6점

8점

10점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5점 ~ 25점)


※ 미비, 미제출시 15점 

0% 초과

(매출상승)

0% 이하

- 5% 이하

15점

17점

19점

- 15% 이하

- 25% 이하

- 35% 이하

21점

23점

25점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2점)

공장 경기도내 소재

공장 미보유 혹은

타지역 소재

2점

0점

통신판매업 신고증

(3점)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

통신판매업 신고증 미보유

3점

0점

정성평가(50점)

평가항목

평 점

부족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적절성

(25점)

사업 준비 및 계획의 적절성

(15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사업 참여의지

(1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적합성

(2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효과성

(15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제품 경쟁력

(1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가산점

(10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졸업자(최근 3년) 

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기업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탄소포인트제 참여기업

기술보유 업체(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각 2점(최대 10점)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순위자에게 사업 대상 자격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적절성, 적합성), 매출액감소, 운영 기간, 가점 고득점순으로 선정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선정 취소 사유】

• 선정 이후 유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21.1.1부터 24년 전체)유사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 경우

•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경우

•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진흥원 판단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사업 진행 시 제출된 서류(신청서, 기타 제출서류 등)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함

【 제재 항목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 환수 및 청구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 통보 등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콜센터 ☎ 1600- 8001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모두 제외*)


※ 상표법 제3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명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가맹본부만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지원 가능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내용(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을 준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서식 1] 지원신청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지 원 신 청 서

1. 신청업체 정보

기 업 명

업태

/ 종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기재)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년    월    일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 중인 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 사

공 장

(공장 보유시 기재)

대 표 자

성 명

휴대폰 번호

성 별

□남   □여

이메일주소

담 당 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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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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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2022년(2021년)

2023년(2022년)

백만원

백만원

※ (1) 202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불가한 경우 2021년/2022년 매출 기입  
(2) 신규창업자 혹은 해당 없는 경우 0으로 작성

가 점 사 항

(각 2점,

최대 10점)

□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졸업자(최근 3년간(′21~′23)) / 청년사관학교 졸업장

□ 소공인 집적지구 경기도내 입점 기업 / 공장등록증

□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시간 수료(1년 이내(′23.2.~)) /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수료증

□ 탄소포인트제 참여기업 /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대표자 본인 기준)

□ 기술보유(특허, 실용신안) / 등록원부

2. 신청분야(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신청분야

지원 내용

□ 온라인 판로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 온라인 마켓 판매수수료, 플랫폼 입점 비용 (ex)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 온라인 홍보비 지원 

→ 온라인 플랫폼 홍보비용 (ex) 쿠팡 : 키워드 광고, 배달의 민족 : 울트라콜

→ 체험단(블로그, 인스타그램), 라이브커머스, V- 커머스, SNS홍보

○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홍보영상 제작·송출비, 홍보용 사진 촬영 비용

→ 신규 홈페이지 제작 등 

□ 오프라인 판로

○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 판촉물·리플릿 등 홍보용 물품 제작

→ 포장용기(상호 및 로고 필수 삽입) 제작

○ 오프라인 광고

→ 전단지 광고(신문·잡지·엘리베이터 등), 배너광고(버스·현수막 등)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관련 비용지원

→ 부스 대여비, 시설구축비(의자, 부스테이블, 진열대 등), 홍보비(리플릿, 명함 등)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 관련 비용지원

→ 법률사무소 대행 수수료, 관납료

3. 신청내용 확인

신청자 본인은 위 안내 사항 및 공고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서식 2] 추진계획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 진 계 획 서

1. 소 개

※ 카탈로그 등 첨부가능

◦ 업체의 약력, 강점 등에 대한 내용 등

◦ 인증현황(특허, 기술인증) 등

※ 최소 3줄 이상 작성

2. 지원배경 및 현황

 본 지원사업 신청이유에 대한 내용 등

◦ 신청업체의 판로개척 추진 현황 등

※ 최소 3줄 이상 작성

3. 수행계획

◦ 신청업체의 향후 판로개척 진행 방법 및 계획 등(전시회의 경우 전시회명, 일정 등 포함 작성)

◦ 신청 분야에 관하여 어떤 내용 및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지원이 필요한 분야, 내용 등 필수 기입)

※ 최소 3줄 이상 작성


[서식 3] 제품소개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제 품 소 개 서

1. 대표제품 사진

◦ 신청업체의 대표제품 사진 첨부

※ 최소 2장 첨부 필수(최대 4장)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2. 대표제품 소개

◦ 제품특징, 스펙, 차별성 등

◦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경쟁력, 기술력, 품질 등

※ 최소 3줄 이상 작성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 연간 사업관리 및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등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 및 소상공인팀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

5년

※ 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③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창업진흥원

⑤중소기업유통센터

⑥경기도 및 경기도

시·군, 산하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혜이력, 사업자번호(법인번호),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①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정책수립, 집행, 결과확인, 만족도조사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5년

※ 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서식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를 제공받는자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③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창업진흥원

⑤중소기업유통센터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서명,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